재혼가정이라면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와 같은 구체적인 가족관계 표현이 일반 발급 서류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학교나 직장, 공공기관 등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재혼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주민등록등본에서 계부·계모 표시가 사라지는 이유기존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가정의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현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