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했다면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세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를 두 번 납부했거나 세액이 변경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도한 뒤 자동차세 정산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명의의 환급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